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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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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개인이 한해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

      (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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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개정
      아래 내용은 2025년 적용될 세율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
      최소 6% ~ 최대 45%까지 적용됨

      과세표준 구간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결정됨

      과세표준 기본세율
      1,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%
     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금액의 15%)
      5,4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금액의 24%)
      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
      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3,706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
     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9,406만원 + (3억원 초과금액의 40%)
     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7,406만원 + (5억원 초과금액의 42%)
      10억원 초과 38,406만원 + (10억원 초과금액의 4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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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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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개인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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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금융 소득 또는 기타소득이
     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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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부동산 임대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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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
     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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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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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기본서류
   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지출 증빙자료, 4대보험 납부내역,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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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추가적인 경비 관련 서류
     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서, 기부금 영수증, 보험 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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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기타 서류
      대출 이자 납부내역서,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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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지출증빙을 꼭 해야하는 이유
     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지출을 인정받으면 과세표준또한 낮아져 세율도 함께 낮아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