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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CSO 신고제 및 경제적이익지출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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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(주)YN벤쳐스는 CSO신고제 신고방법, 교육이수 등 신고제의 모든 절차를 서포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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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(주)YN벤쳐스는 매년 7월 시행되는 경제적이익지출보고 관련 업무를 모두 서포트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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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(주)YN벤쳐스는 CP관련 사항들을 서포트합니다.
      CSO 신고제 및 경제적이익지출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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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CSO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 ·군 ·구 (24년 10월 19일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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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CSO 약사법 개정안 규제
      1. CSO에 대한 복지부, 지자체 신고 의무화
      2. 미등록 CSO의 판촉업무 금지
      3. CSO대표, 종사자 리베이트 금기 교육 의무 부여
      4. 판촉업무 위탁 시 계약서 5년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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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의약품 공급자는 신고가 완료된 CSO가 아닌 사람에게 판촉영업을 하는 경우, 또는 판매위탁을 한 경우,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    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경우,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      CSO 신고제 도입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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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+ 리베이트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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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리베이트란?
      1. 원래 이미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 대가의 일부를 다시 반환하는 행위나 금액
      2. 2021년 7월 20일에 시향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개정법의 후속 입법으로,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CSO의 활동 프로세스를 알아야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준수하고 파악할 수 있으나, 등록이 되지 않은 CSO면 관리감독이 어려움. 따라서 신고제의 도입을 통해 CSO 전체를 양지로 올려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대상을 넓히는 것이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
      CSO 신고제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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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들은 신약 연구개발과 고품질 생산에만 집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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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교육 의무를 통해 합법과 불법을 인지시켜 자정능력 확보
      1. 유통과정에서의 투명화
      2. 글로벌 CSO, 국내 안착 가능성 증대
      3. 제품력을 있지만 영업력이 약한 중소 제약사는 CSO가 매출을 증대할 수간으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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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CSO가 양성적으로 활성화 되고 깨끗 해 질수록 제약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CSO에 판촉업무를 위탁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